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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바로척병원 원내 규정 및 정보보호 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연세바로척병원(이하 “본원”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 및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본원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 운영 기준,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환자 및 내원객의 권익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본 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정부서 행정부 문서번호 YSB-2020-03
시행일자 2020.01.01 개정차수 제5호 (3회 제정)

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및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1. 1. 환자, 보호자, 내원객 및 임직원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
  2. 2. 병원 시설물 안전관리, 도난 방지, 화재 예방 및 원내 질서 유지
  3. 3. 원내 주차장 내 차량 도난, 파손 사고 예방 및 주차 관리
  4. 4.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른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는 수술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의료분쟁 조정

제2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본원에서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촬영 범위
원내 로비 및 복도 1층 로비, 안내데스크, 각 층 복도 및 대기실 8 대 환자·내원객 출입 공간 및 주요 이동 통로
수술실 (의료법) 수술실 내부 (수술대 상단 및 전경) 3 대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구역 전경 (음성 제외)
진료 및 치료구역 병동,외래,검사실,치료실 內및
복도 등
20대 출입구 및 공용 통로 (탈의실/환부노출 구역 제외)
주차장 및 건물외곽 주차장 진출입로, 주차구역, 건물 내부 통로 및 지하,휴게공간 6 대 차량 번호판 식별 구역, 주차면 및 외곽 진입로,정문 등

※ 설치 금지 구역: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화장실, 탈의실, 입원실 병상 구역 등)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지 않습니다.

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불만 처리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구분 직책 / 부서 성명 연락처
관리책임자 (CPO) 원무과 /과장 김수종 070-4340-1020
운영담당자 총무부 /과장 이성식 070-4340-1006
수술실 관리자 간호부 수술팀/팀장 현요나 070-4340-1030

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1. 1. 촬영시간: 24시간 연속 촬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수술실의 경우 환자 또는 보호자의 법정 요청에 따라 수술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촬영)
  2. 2. 보관기간: 촬영일로부터 05일 이내로 보관합니다. (수술실 영상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30일 이상 보관 원칙 준수)
  3. 3. 보관장소: 본원 통제구역 내 전용 영상서버
  4. 4.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며,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영구 삭제(덮어쓰기)합니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원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수탁업체명: (주)에스원
  • • 담당자 및 연락처: 1588-3112
  • • 위탁 업무의 내용: CCTV 하드웨어 및 네트워크 유지보수, 기기 장애 점검 및 수리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

  1. 1. 확인 방법: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사전 연락 후 본원을 방문하여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2. 확인 장소: 연세바로척병원 행정부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1.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본원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직접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이거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2. 2. 수술실 내 촬영 영상의 열람 등은 「의료법」 제38조의2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분쟁조정·중재 절차 개시 후 조사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다.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3. 본원은 열람 등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10일 이내) 조치하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사유를 통지합니다.
    •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이미 영구 파기된 경우
    • 다. 타인의 영상정보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 타인의 사생활과 권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제8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원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1. 관리적 조치: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 최소화 및 차등 부여, 취급자 대상 정기 정보보호 교육 실시, 관리대장 작성
  2. 2. 기술적 조치: 영상정보 저장장치 암호화 적용, 비밀번호 복잡도 설정,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 및 위·변조 방지
  3. 3. 물리적 조치: 영상정보 저장장치가 위치한 전산실에 대한 시건장치 및 출입인가자 외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제9조 (안내판의 설치)

본원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병원 출입구, 엘리베이터, 로비 및 수술실 출입문 등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 목적, 촬영 시간,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가 기재된 표준 안내판을 설치·운영합니다.

제10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6년 10월 16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원 공식 홈페이지 또는 원내 게시판을 통하여 지체 없이 공지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2019년 12월 09일
  • • 시행일자: 2020년 0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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